정보통신부는 광고성 스팸메일을 근절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를 웹 메일서비스업체 등 관련 업체에 보급,적극 준수토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스팸메일 방지 가이드라인은 관련 업체들의 스팸메일 전송 때 역할과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이에 따르면 전자우편서비스 제공자는 광고성 전자우편 전송업체에 대해 인터넷 주소,전자우편 주소를 등록하는 등 실명화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아울러 불법 스팸메일 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기술적 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웹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 전자우편추출 방지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게시판의 게시자 전자우편 주소를 암호화하는 등 보안 게시판을 운영토록 했다.
정통부는 하반기부터 위반업체에게는 시정명령 후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정통부는 이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www.mic.go.kr,www.privacy.go.kr)나 스팸메일 신고센터(www.spamcop.or.kr)에 게시한다.
박대출기자 dcpark@
정통부는 이를 웹 메일서비스업체 등 관련 업체에 보급,적극 준수토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스팸메일 방지 가이드라인은 관련 업체들의 스팸메일 전송 때 역할과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이에 따르면 전자우편서비스 제공자는 광고성 전자우편 전송업체에 대해 인터넷 주소,전자우편 주소를 등록하는 등 실명화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아울러 불법 스팸메일 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기술적 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웹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 전자우편추출 방지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게시판의 게시자 전자우편 주소를 암호화하는 등 보안 게시판을 운영토록 했다.
정통부는 하반기부터 위반업체에게는 시정명령 후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정통부는 이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www.mic.go.kr,www.privacy.go.kr)나 스팸메일 신고센터(www.spamcop.or.kr)에 게시한다.
박대출기자 dcpark@
2002-06-2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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