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신입생 모집시 동점자가 나왔을 때 연소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관행은 나이를 이유로 행해지는 차별행위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2002학년도 대입특별전형에서 대구가톨릭대 의예과에 지원한 정모(25)씨가 3명의 동점자 가운데 연장자라는 이유로 자신이 탈락한 것은 차별행위라며 대학측을 상대로 낸 진정과 관련,이는 진정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고 결정하고 대학측에 합격처리 등의 구제조치를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수능성적,생활기록부 성적,면접고사,경력 등 다양한 기준들을 채택할 수 있는데도 수능종합등급과 연소자 순으로만 합격기준을 적용한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면서 “동일점수를 취득하기까지 걸린 기간의 길고 짧음이 지원자 능력의 우열을 가리는 평가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창구기자 window2@
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2002학년도 대입특별전형에서 대구가톨릭대 의예과에 지원한 정모(25)씨가 3명의 동점자 가운데 연장자라는 이유로 자신이 탈락한 것은 차별행위라며 대학측을 상대로 낸 진정과 관련,이는 진정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고 결정하고 대학측에 합격처리 등의 구제조치를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수능성적,생활기록부 성적,면접고사,경력 등 다양한 기준들을 채택할 수 있는데도 수능종합등급과 연소자 순으로만 합격기준을 적용한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면서 “동일점수를 취득하기까지 걸린 기간의 길고 짧음이 지원자 능력의 우열을 가리는 평가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2-06-1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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