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안 논란 가열

보험업법 개정안 논란 가열

입력 2002-06-18 00:00
수정 2002-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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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놓고 지나친 규제완화라는 비판과 사문화된 규정을 없앤 현실적 조치라는 주장이 맞서 논란이 되고 있다.

17일 열린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에서 일부 위원들은 보험업법 개정안중 보험사의 주식소유한도(총자산의 40%)를 폐지한 조항 등은 지나친 규제완화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한 금발심 위원은 “2년전 보험사들이 주식투자비중을 늘렸다가 대규모 손실을 본 적이 있다.”면서 “보험사의 운용자산은 고객이 낸 보험료를 기본으로 하는 만큼 이 손실은 그대로 고객에게 전가된다.”고 주장했다.

또 비보험 계약자에 대한 대출한도(총자산의 40%)를 폐지하고 부동산및 해외 투자한도를 늘린 점도 자칫 보험사들의 무분별한 투자를 야기하거나 방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보험사들의 주식투자비중이 총자산의 5∼15%,대출은 20∼40%,부동산투자는 10∼15%로 현행 한도에 대부분 미달상태”라면서 “25년동안 법이 한번도 개정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규제를 없앤 것”이라고 반박했다.

보험업계도 “한도규제에 막혀 자산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없다.”면서 오히려 재경부가 사문화된 규정을 없애면서 ‘규제완화’라고 생색을 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최근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포트폴리오(자산분배)와 안정성을 중시하는 경향이어서 주식투자 빗장이 완전히 풀려도 주식비중을 현재보다 더 늘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만큼 주식소유한도폐지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재검토에 착수했다.”면서 다음달에 공청회 등을 개최,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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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 김태균기자 hyun@
2002-06-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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