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7부(부장 趙均錫)는 15일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고려시대 유물을 몰래 건져 빼돌린 선장 김모(34)씨 등 어민 5명과 김씨로부터 이 유물을 사들여 보관해 온 이모(44)씨 등 중개업자 7명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 충남 태안군 근흥면 앞바다에서 키조개를 캐던 중 발견한 문화재 60점을 건져낸 뒤 이 가운데 ‘고려청자 능수문매병’을 2500만원을 받고 이씨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고려청자 능수문매병’이 불법적인 유물인 사실을 알고도 이를 담보로 맡기고 1억원의 돈을 융통하기 위해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태안 앞바다에서 캔 유물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을 추궁하고 있다.
조태성기자 cho1904@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 충남 태안군 근흥면 앞바다에서 키조개를 캐던 중 발견한 문화재 60점을 건져낸 뒤 이 가운데 ‘고려청자 능수문매병’을 2500만원을 받고 이씨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고려청자 능수문매병’이 불법적인 유물인 사실을 알고도 이를 담보로 맡기고 1억원의 돈을 융통하기 위해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태안 앞바다에서 캔 유물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을 추궁하고 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6-1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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