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호 의원직 상실

박용호 의원직 상실

입력 2002-06-15 00:00
수정 2002-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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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국회의원 박용호(朴容琥·인천서-강화을) 피고인에 대한상고심에서 벌금 3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후보 본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선거 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직계가족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그 후보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날부터 의원직을 상실했다.

16대 총선 당선자 가운데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것은 민주당 장성민(張誠珉·금천구),한나라당 김호일(金浩一·마산 합포)·유성근(柳成根·경기 하남)전 의원에 이어 네 번째다.인천서-강화을 선거구는 오는 8월8일 재선거가 실시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피고인이 당선을 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유권자에게 기부행위및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실 등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06-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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