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광주시장 박종진(朴鍾振)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피고인은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의도가 없었고 검사의 소환조사에 응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는데도 검사가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것은 합리성을 잃은 것이며,따라서 피고인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피고인은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의도가 없었고 검사의 소환조사에 응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는데도 검사가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것은 합리성을 잃은 것이며,따라서 피고인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06-1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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