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리 90% 넘는 고리채 금지

연리 90% 넘는 고리채 금지

입력 2002-06-12 00:00
수정 2002-06-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늦어도 8월 중순부터는 연리 90%를 넘는 사채업자의 고리대출이 전면 금지된다.사채업자들은 채무상환 만기일을 멋대로 앞당기거나 채무자에게 백지어음을 담보로 요구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사채업자들의 계약서 조항 14개가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라는 판단에 따라 60일 안에 시정하라고 11일 명령했다.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A&O인터내셔널,프로그레스,해피레이디,센추리서울 등 일본계 4개사를 비롯해 대호크레디트,삼환트러스트,솔로몬상사,은진상사 등 31곳이다.

사채업체들은 돈을 빌리러 온 사람들에게 선이자를 포함해 최고 720%의 살인적 금리를 적용하면서 백지어음을 담보로 요구,빌린 돈보다 많은 금액을 기재하거나 어음만기를 멋대로 정하는 등 횡포를 부려왔다는 것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6-1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