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건설업자도 사업비의 10∼20%를 부담해야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법제처 심사가 끝나는 대로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건설업자의 사업비 부담비율은 수도권은 10%,수도권 밖의 지역은 20%다.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사업비는 국민주택기금에서 50%,나머지는 입주자가 부담했다.
류찬희기자 chani@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법제처 심사가 끝나는 대로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건설업자의 사업비 부담비율은 수도권은 10%,수도권 밖의 지역은 20%다.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사업비는 국민주택기금에서 50%,나머지는 입주자가 부담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2-06-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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