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건설비용 사업자도 10~20% 부담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용 사업자도 10~20% 부담

입력 2002-06-11 00:00
수정 2002-06-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건설업자도 사업비의 10∼20%를 부담해야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법제처 심사가 끝나는 대로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건설업자의 사업비 부담비율은 수도권은 10%,수도권 밖의 지역은 20%다.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사업비는 국민주택기금에서 50%,나머지는 입주자가 부담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2-06-11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