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만기되는 대출금 월요일 갚아도 이자 안내

토요일 만기되는 대출금 월요일 갚아도 이자 안내

입력 2002-06-11 00:00
수정 2002-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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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의 주5일 근무에 따라 다음달부터 토요일에 만기가 되는 대출을 월요일에갚더라도 이틀치 이자를 내지 않는다.

은행연합회 ‘주5일 근무제 종합대책반’은 10일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을 마련했다.연합회는 곧 이같은 종합대책을 각 은행에 통보한 뒤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연합회 관계자는 “주5일 근무에 따른 고객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토요일에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금을 하루 늦은 월요일에 갚아도 이자를 더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고객들은 연체금은 물론,토·일요일 이틀분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

토요일 만기인 예금·신탁의 경우 금요일에 미리 찾아도 중도해지가 아닌 것으로 인정해 고객은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다.또 월요일에 돈을 찾을 경우 이틀치 이자를 더 받게 된다.자동화기기(CD·ATM) 이용때 토요일 근무시간(오전 9시30분∼오후 1시30분)에는 예전처럼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2-06-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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