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토양오염 피해배상”

“주유소, 토양오염 피해배상”

입력 2002-06-08 00:00
수정 2002-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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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와 인접한 땅의 토양오염에 대한 피해배상 결정이 처음으로 내려졌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7일 미꾸라지 양식업자 유경근(57)씨가 인근 주유소의 기름유출로 미꾸라지가 집단 폐사했다며 3285만원의 배상 신청을 한데 대해 “주유소측은 1390만원을 배상하고 토양을 복원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주유소 토양오염 피해에 대한 첫 배상결정으로 앞으로 유사한 피해배상 청구사례가 잇따를 전망이다.토양 복원 결정이 내려진 것도 처음이다.

위원회는 현장조사 결과 양식장에 기름띠가 형성돼 있고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것과 같은 유류 혼합물인 BTEX(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 유류가 0.649ppm,TPH(총석유계 탄화수소) 유류가 1089ppm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2-06-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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