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지문날인반대연대 등 6개 시민단체는 7일 서울종로구 혜화동 사무실에서 ‘참정권 보장을 위한 사회단체 연대회의(참정권연대)’를 결성했다.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36) 사무국장은 “지난 99년 정부의 지문전산화 작업 당시 범죄수사 목적에 활용하기 위한 지문날인을 거부한 3000여명과 만18∼19세 200여만명,양심적 수배자 400여명 등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민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선거연령을 18,19세로 낮추고 부재자투표 대상자를 국내 거주자로 한정한 선거법 조항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등 선거법 개정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구혜영기자 koohy@
이들은 선거연령을 18,19세로 낮추고 부재자투표 대상자를 국내 거주자로 한정한 선거법 조항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등 선거법 개정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구혜영기자 koohy@
2002-06-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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