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청소년 담배광고 제재

美, 청소년 담배광고 제재

입력 2002-06-08 00:00
수정 2002-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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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디에이고 AP 연합] 청소년들이 많이 보는 잡지에 담배광고를 게재해온 미국 제2의 담배회사 RJ레이놀즈에 2000만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캘리포니아주 법원의 한 판사는 6일 레이놀즈가 1998년 정부와의 합의를 어기고 청소년들이 많이 보는 잡지에 담배광고를 게재해 왔다면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레이놀즈를 상대로 소송을 낸 캘리포니아주 검찰청은 앞서 2500만달러의 벌금형 및 10대용 잡지 50개에 광고금지 처분을 구형했다.

캐런 리프 검찰차장은 “이 회사는 10대의 담배 노출과 관련한 정책 및 관행을 바꾸기를 오랫동안 거부해왔다.”면서 “이들은 모터사이클리스트,핫 로드,스핀등 청소년층에 매우 인기있는 잡지에 계속 광고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미국내 46개주가 담배회사들과 체결한 합의내용은 잡지광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고 있으나 담배회사들이 “청소년을 상대로 어떤 직접,간접적인 행동도” 취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레이놀즈 변호인들은 이같은 광고규제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수정헌법1조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이같은 판결은 “미국에서는 검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002-06-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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