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로 인한 상습절도는 심신장애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6일 생리기간 중 남의 물건을 훔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모(55·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생리기간 중 정신병에 가까울 정도로 심각한 충동조절 장애를 일으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이를 심신장애로 보지 않은 원심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이 피고인은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의류매장에서 의류 6점을 훔친 것을 비롯해 생리기간 때마다 모두 31차례에 걸쳐 169점,시가 300여만원 상당의 여성용 의류를 훔친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뒤 상고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대법원 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6일 생리기간 중 남의 물건을 훔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모(55·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생리기간 중 정신병에 가까울 정도로 심각한 충동조절 장애를 일으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이를 심신장애로 보지 않은 원심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이 피고인은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의류매장에서 의류 6점을 훔친 것을 비롯해 생리기간 때마다 모두 31차례에 걸쳐 169점,시가 300여만원 상당의 여성용 의류를 훔친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뒤 상고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6-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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