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계의 추가 연료비 부담액중 50%는 국고로 보조하고 나머지 50%는 운임 인상으로 보전하는 ‘운수업계 국고보조금 지급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유류세 인상에 따른 연료비 추가부담액(지난해 6월대비)의50%를 2006년 6월까지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운수업계가 2004년 7월1일과 2006년 7월1일 두 차례 운임을 인상,나머지 50%를 충당토록 했다.
건교부는 특히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운임인상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운임인상을 거부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키로 했다.
지급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면허를 받은 업종 중 시내·시외·고속·농어촌·마을 버스와 법인·개인택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등록한 자이며 지입제 경영차량은 제외된다.
건교부는 국고보조금 지급에 맞춰 택시회사,버스회사,연안 화물선의 대형화와 영세업체에 대한 통·폐합을 유도하는 한편 교통카드,신용카드 지불제도 도입하기로했다.
김문기자 km@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유류세 인상에 따른 연료비 추가부담액(지난해 6월대비)의50%를 2006년 6월까지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운수업계가 2004년 7월1일과 2006년 7월1일 두 차례 운임을 인상,나머지 50%를 충당토록 했다.
건교부는 특히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운임인상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운임인상을 거부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키로 했다.
지급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면허를 받은 업종 중 시내·시외·고속·농어촌·마을 버스와 법인·개인택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등록한 자이며 지입제 경영차량은 제외된다.
건교부는 국고보조금 지급에 맞춰 택시회사,버스회사,연안 화물선의 대형화와 영세업체에 대한 통·폐합을 유도하는 한편 교통카드,신용카드 지불제도 도입하기로했다.
김문기자 km@
2002-06-0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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