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는 6∼8일 부재자 투표를 실시함으로써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유권자들은 이번에 투표장에 가면 특별히 연청색 투표용지를 잘 보고 기표해야 한다.헌정 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정당명부식 투표로 뽑는 비례대표 시·도의원의 투표용지가 바로 연청색이기 때문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네 가지 선거(광역·기초단제장,광역·기초의원)를 동시에 치르지만 투표용지는 시·도 비례대표 의원이 추가돼 다섯 가지이며 서로 다른 색깔을 띠고 있다.이같이 투표 방식이 바뀐 것은 작년 7월 헌법재판소가 종전의 비례대표의석 배분이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시·도별 정당명부식 투표제가 갖는 정치적 의미는 대단히 크다.우선 한국 정당정치의 향후 변화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정당명부제는 유권자 1인이 2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다.광역의회 의석은 지역구와 지역구 의원 정수의 10%에 해당하는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된다.현재 전국적으로 비례대표 총 의석은 73석으로,지역구 609석에 비해 매우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명부식 투표의 정당별 득표결과가 정당 추천을 받은 광역·기초 단체장과 광역 의원후보자가 얻은 득표율과 어떤 상관관계를 보이는가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함의가 있다.가령 양자가 거의 일치한다면 지금의 정당공천제가 대의정치 구현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양자간에 지지도가 상이하게 나타날 때는 지방자치에 있어 정당공천제의 정당성이 크게 위협받을 수도 있다.물론 ‘지지도 상이성’의 크기에 따라 의미는 달라진다.또 현실적으로 주요 정당의 명부에 추천된 비례대표 후보가 군소정당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경우가 많다는 점도 감안해 결과를 판독해야한다.
다음으로 신진 정치세력의 정계 진출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이다.한국 정당정치의 고질 하나가 중앙정치의 폐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이라면 그 고리는 바로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제다.
지방자치에 있어 기득권을 가진 거대 정당의 중앙정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진정한 주민자치는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구하는 격’이 될 것이다.
이것을 차단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하나는 지역구 후보는 정당에 관계없이 지역 일꾼을 뽑고,정당명부식 비례대표 투표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표를 찍는 것이다.다른 하나는 그 반대로 지역구 후보 지지는 주요 정당 추천을 감안하고,대신 정당명부식 투표는 거대 정당이 아닌 군소정당에 지지를 보내는 것이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선출에서는 군소정당이라도 5% 이상의 득표율만 확보하면 비례대표를 배분받을 수 있다.현재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은 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 외에 5개 정당이다.물론 전국 16개 시·도에 모두 후보를 낸 것은 아니고,일부 시·도에만 낸 것이다.환경문제를 중요시하는 녹색평화당,노동자의 권익을 앞세우는 민주노동당 그리고 사회당·미래연합·노권당 등이다.
우리의 경우 비례대표 의석이 워낙 적어 독일의 녹색당처럼 당장 정치적 파워를 형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녹색당은 지난 1998년 선거에서 지역구 당선자는 한 명도 못냈지만 정당명부제를 통해 의회에 진출,전체의석의 7.1%인 47석을 획득했다.
그러나 정당명부식 투표제는 오는 2004년 국회의원 총선에서도 채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 갈등 요인이 되는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를 정치 제도권으로 편입시켜 해소하는 전기도 될 수 있다.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거대 정당들의 대결 구도에 익숙한 유권자들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담긴 정치적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연청색 투표용지’에 어떻게 기표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한국 정당정치의 개선 방향이 판가름나게 될 것이다.
논설위원실장 khlee@
이번 지방선거는 네 가지 선거(광역·기초단제장,광역·기초의원)를 동시에 치르지만 투표용지는 시·도 비례대표 의원이 추가돼 다섯 가지이며 서로 다른 색깔을 띠고 있다.이같이 투표 방식이 바뀐 것은 작년 7월 헌법재판소가 종전의 비례대표의석 배분이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시·도별 정당명부식 투표제가 갖는 정치적 의미는 대단히 크다.우선 한국 정당정치의 향후 변화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정당명부제는 유권자 1인이 2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다.광역의회 의석은 지역구와 지역구 의원 정수의 10%에 해당하는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된다.현재 전국적으로 비례대표 총 의석은 73석으로,지역구 609석에 비해 매우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명부식 투표의 정당별 득표결과가 정당 추천을 받은 광역·기초 단체장과 광역 의원후보자가 얻은 득표율과 어떤 상관관계를 보이는가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함의가 있다.가령 양자가 거의 일치한다면 지금의 정당공천제가 대의정치 구현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양자간에 지지도가 상이하게 나타날 때는 지방자치에 있어 정당공천제의 정당성이 크게 위협받을 수도 있다.물론 ‘지지도 상이성’의 크기에 따라 의미는 달라진다.또 현실적으로 주요 정당의 명부에 추천된 비례대표 후보가 군소정당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경우가 많다는 점도 감안해 결과를 판독해야한다.
다음으로 신진 정치세력의 정계 진출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이다.한국 정당정치의 고질 하나가 중앙정치의 폐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이라면 그 고리는 바로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제다.
지방자치에 있어 기득권을 가진 거대 정당의 중앙정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진정한 주민자치는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구하는 격’이 될 것이다.
이것을 차단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하나는 지역구 후보는 정당에 관계없이 지역 일꾼을 뽑고,정당명부식 비례대표 투표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표를 찍는 것이다.다른 하나는 그 반대로 지역구 후보 지지는 주요 정당 추천을 감안하고,대신 정당명부식 투표는 거대 정당이 아닌 군소정당에 지지를 보내는 것이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선출에서는 군소정당이라도 5% 이상의 득표율만 확보하면 비례대표를 배분받을 수 있다.현재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은 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 외에 5개 정당이다.물론 전국 16개 시·도에 모두 후보를 낸 것은 아니고,일부 시·도에만 낸 것이다.환경문제를 중요시하는 녹색평화당,노동자의 권익을 앞세우는 민주노동당 그리고 사회당·미래연합·노권당 등이다.
우리의 경우 비례대표 의석이 워낙 적어 독일의 녹색당처럼 당장 정치적 파워를 형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녹색당은 지난 1998년 선거에서 지역구 당선자는 한 명도 못냈지만 정당명부제를 통해 의회에 진출,전체의석의 7.1%인 47석을 획득했다.
그러나 정당명부식 투표제는 오는 2004년 국회의원 총선에서도 채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 갈등 요인이 되는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를 정치 제도권으로 편입시켜 해소하는 전기도 될 수 있다.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거대 정당들의 대결 구도에 익숙한 유권자들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담긴 정치적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연청색 투표용지’에 어떻게 기표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한국 정당정치의 개선 방향이 판가름나게 될 것이다.
논설위원실장 khlee@
2002-06-07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