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주부터 전국의 월드컵 개최도시를 중심으로 숙박요금담합등 외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의 사전 조사결과 울산,경주,서귀포,전주 등 일부 개최도시 숙박업소에서 외국 보도진과 관광객에게 바가지 요금을 요구하거나 요금인상 담합 조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에서 법위반 행위가 적발된 업소나 업계단체 등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외에 과징금 부과와 형사고발도 할 방침이다.
김태균기자
공정위의 사전 조사결과 울산,경주,서귀포,전주 등 일부 개최도시 숙박업소에서 외국 보도진과 관광객에게 바가지 요금을 요구하거나 요금인상 담합 조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에서 법위반 행위가 적발된 업소나 업계단체 등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외에 과징금 부과와 형사고발도 할 방침이다.
김태균기자
2002-06-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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