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게끔 도와주는 인터넷 해외쇼핑 대행사이트를 이용했다가 피해를 본 사례가 급격히 늘고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4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올들어 해외쇼핑 대행사이트와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가 51건에 이른다고 밝혔다.올들어 다섯달동안에만 지난해(13건)의 4배에 이르는 불만이 접수된 셈이다.국내 해외쇼핑 대행사이트 회원 수는 43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피해사례는 ‘계약해제·해지’가 17건으로 가장 많았다.그 다음으로 ▲계약 미이행(8건) ▲품질문제(6건) ▲부당행위(5건) ▲가격·요금(3건) 등의 순이었다.
주요 사례로는 ▲소비자의 정당한 반품,환불 요구를 사업자가 거부하거나 ▲반품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강요 ▲5∼6개월씩 배송지연 ▲주문과 다른 상품 배송 등이 꼽혔다.
소보원 관계자는 “대행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상품은 분실·훼손될 경우 원인규명이 어렵고,사업자가 중개업무만 할 뿐이라며 발뺌하는 경우가 많아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정숙기자jssohn@
4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올들어 해외쇼핑 대행사이트와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가 51건에 이른다고 밝혔다.올들어 다섯달동안에만 지난해(13건)의 4배에 이르는 불만이 접수된 셈이다.국내 해외쇼핑 대행사이트 회원 수는 43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피해사례는 ‘계약해제·해지’가 17건으로 가장 많았다.그 다음으로 ▲계약 미이행(8건) ▲품질문제(6건) ▲부당행위(5건) ▲가격·요금(3건) 등의 순이었다.
주요 사례로는 ▲소비자의 정당한 반품,환불 요구를 사업자가 거부하거나 ▲반품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강요 ▲5∼6개월씩 배송지연 ▲주문과 다른 상품 배송 등이 꼽혔다.
소보원 관계자는 “대행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상품은 분실·훼손될 경우 원인규명이 어렵고,사업자가 중개업무만 할 뿐이라며 발뺌하는 경우가 많아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정숙기자jssohn@
2002-06-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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