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한국디지털위성방송(KDB)에 부당광고를 중지하고 법위반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라고 명령했다.KDB는 현재 KBS1 TV만 시청이 가능한데도 지난해 12월부터 예약가입자를 모집하면서 MBC,SBS 등 모든 공중파 방송을 볼 수 있다고 광고해 왔다.또 홈쇼핑과 홈뱅킹 등 양방향 데이터 서비스가 가능하고 DVD(디지털비디오디스크) 수준의 고해상도 화질로 시청할 수 있다고 한 부분도 허위과장광고로 지적됐다.
김태균기자
김태균기자
2002-06-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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