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니코틴 함유량표시 의무화

담배 니코틴 함유량표시 의무화

입력 2002-06-03 00:00
수정 2002-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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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모든 담배에 타르·니코틴 함유량이 ㎎단위로 표시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담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담뱃갑은 물론이고 담배판매점에 붙이는 스티커 및 포스터광고·잡지 등의 광고에도 국제표준화기구(ISO) 공인 시험방법에 따른 개비당 타르·니코틴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함량을 표시할 때 타르 함량이 5㎎ 이상이면 ±20%,5㎎ 미만은 ±1㎎,니코틴은 0.5㎎ 이상 ±20%,0.5㎎ 미만은 ±0.1㎎내 오차가 허용된다.그러나 이같은 유해성분표시제는 엽궐련,파이프담배,냄새 맡는 담배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6-0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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