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반도체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채권단의 전환사채(CB) 주식전환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이로써 채권단은 예정대로 출자전환과 경영진 교체 등을 추진하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는 31일 하이닉스 소액주주들이 채권단을 상대로낸 전환사채 주식전환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주주권의 내용에 CB행사를 막을 법적 근거가 있다는 소액주주측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밝혔다.
채권단은 1일 CB 2조 9940억원 어치를 주식으로 전환,하이닉스의 대주주가 된다.채권단 관계자는 “CB 주식전환가격이 주당 708원으로 결정돼 채권단이 전체 지분의 80.65%를 갖게 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채권단은 1일 CB 2조 9940억원 어치를 주식으로 전환,하이닉스의 대주주가 된다.채권단 관계자는 “CB 주식전환가격이 주당 708원으로 결정돼 채권단이 전체 지분의 80.65%를 갖게 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2002-06-0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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