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효자동 일대 76만평에 미니 신도시가 건설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전주시가 서부 신시가지 조성을 위해효자동 일대 76만평에 대해 도시개발구역지정 승인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건교부는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다음달 이곳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전주 서부 신시가지는 오는 2006년까지 주거·업무·상업·문화·공업기능이 함께 하는 생태도시로 개발된다.
전주 신시가지 조성사업은 도시개발법으로 신도시를 건설하는 첫 사례로 꼽힌다.시행자가 땅을 100% 수용,공공택지를 조성하던 택지개발방식이 아니라 도시기반시설을 갖추는데 들어간 비용만큼을 뺀 나머지 땅을 당초 소유주에게돌려주는(환지·還地)방식이다.도시개발법으로 개발할 경우 100만㎡(30만평)이상은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그 이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토록 하고 있다.
건교부는 “전주 서부 신시가지 조성사업의 성공 여부에따라 도시개발법에 의한 신도시 건설의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찬희기자 chani@
건설교통부는 최근 전주시가 서부 신시가지 조성을 위해효자동 일대 76만평에 대해 도시개발구역지정 승인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건교부는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다음달 이곳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전주 서부 신시가지는 오는 2006년까지 주거·업무·상업·문화·공업기능이 함께 하는 생태도시로 개발된다.
전주 신시가지 조성사업은 도시개발법으로 신도시를 건설하는 첫 사례로 꼽힌다.시행자가 땅을 100% 수용,공공택지를 조성하던 택지개발방식이 아니라 도시기반시설을 갖추는데 들어간 비용만큼을 뺀 나머지 땅을 당초 소유주에게돌려주는(환지·還地)방식이다.도시개발법으로 개발할 경우 100만㎡(30만평)이상은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그 이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토록 하고 있다.
건교부는 “전주 서부 신시가지 조성사업의 성공 여부에따라 도시개발법에 의한 신도시 건설의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2-05-3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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