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연합] 미국이 29일 미국에 이미 입국했거나 국경에 있을 경우에만 정치적 망명 신청자격이 있다고 밝힌 것은 탈북자에 대한 미국 망명 불허 입장을 천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미 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지난 8일 선양 주재 일본총영사관에 진입했다가 중국 당국에 체포된 김한미(2)양 가족 5명이 미국의 디펜스포럼재단을 통해 제출한 망명신청서 처리방식을 두고 비난을 받아온 이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사관은 미국내에 있지 않다.””고 못박음으로써 탈북자의 미국 망명을 사전에 봉쇄하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바우처 대변인의 발언이 미국 법률이나 국제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의지
만 있다면 얼마든지 길이 있는데도 외면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국무부 관계자가 “”재외공관은 망명 신청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적용되고 있는 방침””이라고 강조하고 유엔고등난민판무관(UNHCR)이 미국 정부에 요청할 경우에 한해 난민지위 인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사관을 비롯한 외교공관이 망명 신청지가 아니며 정치범 또는 난민을 보호할 수 있는 비호권이 없다는 게 국제적으로도 확립된 관례다. 그렇지만 주재국의 사법권이 적용되지 않는 불가침권이 있어 관내로 들어온 사람을 보호할 능력은 얼마든지 있다.
비호권과 불가침권이라는 상충되는 원칙이 충돌하면 교착상태가 장기화하기 마련이고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흔하다. 톈안먼(天安門) 사태 당시 베이징(北京) 주재 미국대사관으로 피신, 1년 이상 버티다 1990년 6월 영국으로 망명하는 데 성공한 중국의 반체제 물리학자 팡리즈(方勵之) 박사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UNHCR 워싱턴사무소 관계자는 “”유엔을 통하지 않고도 미국 법률로도 탈북자들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며 “”그렇게 할 정치적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가 재외공관에 비호권이 없다는 사실을 새삼 제기한 것은 한국에 정착한 뒤에도 한미양 가족의 미국행 시도에 쐐기를 박는 동시에 탈북자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신들은 탈북자의 정치적 난민지위를 도외시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만 인도적 처우를 요구하는 미국식 이중잣대는 국제적 비난을 면키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 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지난 8일 선양 주재 일본총영사관에 진입했다가 중국 당국에 체포된 김한미(2)양 가족 5명이 미국의 디펜스포럼재단을 통해 제출한 망명신청서 처리방식을 두고 비난을 받아온 이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사관은 미국내에 있지 않다.””고 못박음으로써 탈북자의 미국 망명을 사전에 봉쇄하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바우처 대변인의 발언이 미국 법률이나 국제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의지
만 있다면 얼마든지 길이 있는데도 외면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국무부 관계자가 “”재외공관은 망명 신청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적용되고 있는 방침””이라고 강조하고 유엔고등난민판무관(UNHCR)이 미국 정부에 요청할 경우에 한해 난민지위 인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사관을 비롯한 외교공관이 망명 신청지가 아니며 정치범 또는 난민을 보호할 수 있는 비호권이 없다는 게 국제적으로도 확립된 관례다. 그렇지만 주재국의 사법권이 적용되지 않는 불가침권이 있어 관내로 들어온 사람을 보호할 능력은 얼마든지 있다.
비호권과 불가침권이라는 상충되는 원칙이 충돌하면 교착상태가 장기화하기 마련이고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흔하다. 톈안먼(天安門) 사태 당시 베이징(北京) 주재 미국대사관으로 피신, 1년 이상 버티다 1990년 6월 영국으로 망명하는 데 성공한 중국의 반체제 물리학자 팡리즈(方勵之) 박사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UNHCR 워싱턴사무소 관계자는 “”유엔을 통하지 않고도 미국 법률로도 탈북자들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며 “”그렇게 할 정치적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가 재외공관에 비호권이 없다는 사실을 새삼 제기한 것은 한국에 정착한 뒤에도 한미양 가족의 미국행 시도에 쐐기를 박는 동시에 탈북자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신들은 탈북자의 정치적 난민지위를 도외시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만 인도적 처우를 요구하는 미국식 이중잣대는 국제적 비난을 면키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02-05-3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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