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분양 의혹을 사고 있는 분당 파크뷰아파트에서 사전분양된 22가구가 서류조작으로 계약자를 바꿔치기하는 이른바 ‘원장정리’ 수법으로 분양된 것으로 드러났다.이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郭尙道)는 29일 위탁관리사 생보부동산신탁 개발팀장 홍모(49)씨를 사전 자기록 변작 등 혐의로 구속했다.원장정리를 도운 주택은행 수내지점 차장 이모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조사중이다.
홍씨는 지난해 3월17일 이씨와 공모,파크뷰아파트 33평형을 사전분양받은 같은 회사 직원 양모씨의 분양신청서 등분양서류를 윤모씨가 분양받은 것처럼 조작하는 등 지난해8월7일까지 모두 22가구의 계약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다.떴다방 임모씨에게 10가구를 사전분양해 주고 1000만원을 사례비로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수원 김병철기자
홍씨는 지난해 3월17일 이씨와 공모,파크뷰아파트 33평형을 사전분양받은 같은 회사 직원 양모씨의 분양신청서 등분양서류를 윤모씨가 분양받은 것처럼 조작하는 등 지난해8월7일까지 모두 22가구의 계약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다.떴다방 임모씨에게 10가구를 사전분양해 주고 1000만원을 사례비로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수원 김병철기자
2002-05-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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