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8일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된 제보사실을 피신고인에 누설한 혐의로 부방위 직원 이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이씨는 국책예산낭비와 관련, 지난달 말과 이달초 두차례에 걸쳐 과학기술부에 전화를 해 ‘과기부와 관련된 부패행위가 접수됐다.’는 사실을 전하는등 제보내용과 제보자를 암시할 수 있는 사실을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 김창준 변호사는 “제보내용 누설은 내부 제보자에 타격을 주는 것은 물론 부패혐의자에게 증거인멸 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제보내용 누설자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방위 고위 관계자는 “조사권 등이 없는 상황에서 신고된 사항에 대해 사실확인 차원에서 관련 부처에 전화를 걸어 확인 절차를 밟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면서“부방위는 내부고발자에 대해 철저한 보호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부방위 직원은 사실 확인을 위해 전화를 걸었는데,과기부가 이를 토대로 제보자를 나름대로 찾아내 ‘경고’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설명이다.
최광숙기자 bori@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이씨는 국책예산낭비와 관련, 지난달 말과 이달초 두차례에 걸쳐 과학기술부에 전화를 해 ‘과기부와 관련된 부패행위가 접수됐다.’는 사실을 전하는등 제보내용과 제보자를 암시할 수 있는 사실을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 김창준 변호사는 “제보내용 누설은 내부 제보자에 타격을 주는 것은 물론 부패혐의자에게 증거인멸 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제보내용 누설자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방위 고위 관계자는 “조사권 등이 없는 상황에서 신고된 사항에 대해 사실확인 차원에서 관련 부처에 전화를 걸어 확인 절차를 밟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면서“부방위는 내부고발자에 대해 철저한 보호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부방위 직원은 사실 확인을 위해 전화를 걸었는데,과기부가 이를 토대로 제보자를 나름대로 찾아내 ‘경고’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설명이다.
최광숙기자 bori@
2002-05-2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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