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드러난 후보검증 허점

6·13 지방선거/ 드러난 후보검증 허점

입력 2002-05-29 00:00
수정 2002-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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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후보등록 첫날인 28일 각급 선관위에 신고된 재산,납세,병역,전과기록 등이 불합리한 신고기준과 후보자들의 무성의한 태도로 올바른 후보검증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이에 따라 신상공개의 취지를 살리려면 신고기준을 유권자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지방선거 사상 처음 공개된 전과기록의 경우 신고기준이금고 이상으로 한정돼,벌금형 이하에 그친 강간이나 사기·공갈·뇌물수수 등 파렴치범이나 비도덕적 후보자들은 자신의 ‘전력’을 감출 수 있다.

실제로 대전지역에서 자치단체장 재임시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한 후보는이번 선거에도 자치단체장에 입후보했으나 선관위에 제출한 전과기록에는 이 사실이 나타나지 않았다.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 후보도 지난 15대 국회때 선거법 위반으로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으나 금고형 이상 공개규정에 따라 신고하지 않았다.

재산신고에 있어서도 기존 공직자들은 매년 초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전년도 말 재산상황을 등록한 점을 이용,‘관보게재’‘공보게재’ 등의 표현으로 재산내역 공개를 피해갔다.

유권자들로서는 관보나 공보를 뒤져야만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셈이다.

‘직업세탁’행위도 문제로 지적된다.단란주점 업주가 ‘사회단체 회장’으로,음식점 사장이 ‘지역발전연구소장’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 지역선관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전과기록 공개에 있어서는 파렴치범이나 선거와 직결된 선거법 위반사범의 경우 벌금형까지도 공개, 유권자들에게 철저한 검증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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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우기자 anselmus@
2002-05-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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