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 중앙정보부에서 사망한 최종길(서울법대) 교수가29년 만에 명예를 되찾았다.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한상범)가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 행사로 숨졌음이인정된다.”고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이다.하나의 진실이 밝혀지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이다.억울한 누명을쓰고 죽은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해서도 그렇고 역사를 위해서도 그렇다.
진상규명위는 “최 교수가 중정의 고문과 협박 등 불법수사에도 불구하고 사망 때까지 강요된 간첩자백을 하지 않았다.”며 “의식적·적극적 항거 외에도 권위주의적 공권력 행사에 순응하지 않음으로써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행위 또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활동’에 포함된다고볼 수 있는 만큼 최 교수 죽음의 민주화운동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그리고 “고문으로 의식불명인 상태에서 수사관들에 의해 7층 비상계단에서 내던져져 사망했거나 고문으로 사망한 뒤 수사관들에 의해 자살로 위장되는등의 수법으로 타살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최종 판단을내렸다.
그나마 다행이다.어렴풋이 진상이 밝혀지고 고인의 명예가 회복됐으니 말이다.하지만 국외자의 이런 말이 피해자가족에게는 정말 야속하게 들릴지 모른다.어디론가 끌려가 돌아오지 않은 아들을 기다리는 노모,“아버지는 간첩이었고 양심의 가책으로 목숨을 끊었다.”는 말에 어린 아들이 받았을 충격을 새삼 들먹일 필요도 없으리라.그 노모가 29년을 기다리다 생때같은 아들이 주검으로 돌아온 까닭을 모른 채 한달 전인 지난 4월에 타계했다지 않은가.
너무 오랜 세월이 흘렀다는 것은 다름 아니다.멀쩡한 대학교수를 고문해서 죽이고,죽은 사람은 말이 없으니 그에게 간첩의 오명을 씌운 범인들을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15년)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하니 나온 말이다.자식을가슴에 묻은 노모,‘간첩의 아들’이라는 시선 때문에 주눅이 들어 자랐을 아들(광준·38세·경희대 법대 교수),형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30년 가까이 뛰어다닌 동생 등 가족은 일찍이 범인들을 용서했다니 논외로 치자.반인륜 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는 비등한 여론을 가볍게여겨서는 안된다.반드시 범인들의 처벌만을 위해서가 아니다.이웃이 당하는 억울함을 외면하고 권력의 압제에 소극적으로 동조해온 양심의 피고인 우리 모두에게도 경종이 필요한 것이다.
△ 김재성 논설위원 jskim@
진상규명위는 “최 교수가 중정의 고문과 협박 등 불법수사에도 불구하고 사망 때까지 강요된 간첩자백을 하지 않았다.”며 “의식적·적극적 항거 외에도 권위주의적 공권력 행사에 순응하지 않음으로써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행위 또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활동’에 포함된다고볼 수 있는 만큼 최 교수 죽음의 민주화운동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그리고 “고문으로 의식불명인 상태에서 수사관들에 의해 7층 비상계단에서 내던져져 사망했거나 고문으로 사망한 뒤 수사관들에 의해 자살로 위장되는등의 수법으로 타살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최종 판단을내렸다.
그나마 다행이다.어렴풋이 진상이 밝혀지고 고인의 명예가 회복됐으니 말이다.하지만 국외자의 이런 말이 피해자가족에게는 정말 야속하게 들릴지 모른다.어디론가 끌려가 돌아오지 않은 아들을 기다리는 노모,“아버지는 간첩이었고 양심의 가책으로 목숨을 끊었다.”는 말에 어린 아들이 받았을 충격을 새삼 들먹일 필요도 없으리라.그 노모가 29년을 기다리다 생때같은 아들이 주검으로 돌아온 까닭을 모른 채 한달 전인 지난 4월에 타계했다지 않은가.
너무 오랜 세월이 흘렀다는 것은 다름 아니다.멀쩡한 대학교수를 고문해서 죽이고,죽은 사람은 말이 없으니 그에게 간첩의 오명을 씌운 범인들을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15년)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하니 나온 말이다.자식을가슴에 묻은 노모,‘간첩의 아들’이라는 시선 때문에 주눅이 들어 자랐을 아들(광준·38세·경희대 법대 교수),형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30년 가까이 뛰어다닌 동생 등 가족은 일찍이 범인들을 용서했다니 논외로 치자.반인륜 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는 비등한 여론을 가볍게여겨서는 안된다.반드시 범인들의 처벌만을 위해서가 아니다.이웃이 당하는 억울함을 외면하고 권력의 압제에 소극적으로 동조해온 양심의 피고인 우리 모두에게도 경종이 필요한 것이다.
△ 김재성 논설위원 jskim@
2002-05-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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