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정부가 탈북자들에게 지급하는 정착지원금이탈북자와 그 직계가족의 재산 및 사회 적응상태,정착의지등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액 지급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금까지 탈북자 지원규정에 따르면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는 정착금으로 1인 가족의 경우 월 최저임금의 80배,2인 가족은 100배,3인 가족은 120배,4인 가족은 140배,5인이상 가족은 160배의 범위 내에서 기본금을 지원받고,가족수에 따라 13∼19평 임대아파트를 제공받았다.이와 별도로북에서 가져온 정보·장비에 따라 최대 2억 5000만원까지추가로 지급됐다.
개정안은 또 탈북자들이 해외여행을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뿐 아니라 외교통상부·법무부 장관의 의견도 들어 신변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최광숙기자 bori@
정부는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금까지 탈북자 지원규정에 따르면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는 정착금으로 1인 가족의 경우 월 최저임금의 80배,2인 가족은 100배,3인 가족은 120배,4인 가족은 140배,5인이상 가족은 160배의 범위 내에서 기본금을 지원받고,가족수에 따라 13∼19평 임대아파트를 제공받았다.이와 별도로북에서 가져온 정보·장비에 따라 최대 2억 5000만원까지추가로 지급됐다.
개정안은 또 탈북자들이 해외여행을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뿐 아니라 외교통상부·법무부 장관의 의견도 들어 신변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2-05-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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