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로 자살병사 국가유공자”

“가혹행위로 자살병사 국가유공자”

입력 2002-05-27 00:00
수정 2002-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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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韓騎澤)는 26일 육군 모 포병부대에서 복무중 자살한 엄모씨의 어머니가 서울 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엄씨의 사망은 선임병 등의 가혹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고,이같은 가혹행위는 부대에 전입한 지 얼마 안된 엄씨가 참아내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된다.”며 “따라서 엄씨는 군인으로서 직무수행중 숨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엄씨는 2000년 3월 포병부대에 전입,조종수로 근무하던중 선임병으로부터 포사격 절차 등에 대해 암기를 강요당하고 욕설과 구타에 시달리자 ‘선임병의 횡포가 싫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부대 야외 화장실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05-2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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