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損保社 “대표 해임”

리베이트 損保社 “대표 해임”

입력 2002-05-25 00:00
수정 2002-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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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화재가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78억원의 회사돈을 부당하게 사용,계약자에게 뒤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중징계를 받았다.리베이트 제공과 관련해 손보사 최고경영자(CEO)가 해임 권고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삼성·신동아·LG화재 등도 리베이트와 관련해 각각 대리점 영업 정지 등의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말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대책 발표 이후에도 손보사들의 리베이트 제공 관행이 여전하자 정부는 리베이트 제공에 따른 벌금을 현행 최고 1000만원에서 3000만∼5000만원으로 올리고 리베이트 제공액의 10배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또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도 처벌하도록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난 8개 손보사 임직원 39명에 대해 해임권고·면직·문책 등의징계조치를 내리고,25개 대리점에 대해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또 리베이트 명목으로 2억여원의 회사 돈을개인적으로 횡령한 혐의가 드러난 쌍용화재 임원 3명에대해서는 검찰에 별도 고발조치했다.

이번 조치로 이달 말 주총에서 연임이 확실시되던 김재홍(金在鴻) 쌍용화재 사장은 해임이 불가피해졌으며 앞으로 5년동안 관련업계 임원으로 재취업할 수 없게 됐다.

안미현기자 hyun@
2002-05-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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