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엑스 ‘월드컵 광고물’은 불법

코엑스 ‘월드컵 광고물’은 불법

입력 2002-05-24 00:00
수정 2002-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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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붐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규격을 위반한 불법광고물이므로 철거해야 한다.”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 빌딩 벽면에 이동통신업체인 KTF가 설치한 가로 52m,세로 130m짜리 월드컵 관련 광고물이 현행법상 불법 광고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월드컵 국제미디어센터(IMC)가 있는 이 건물 54층 가운데 43층부터 12층까지의 벽면을 덮고 있는 이 광고물은 특수처리된 컬러 필름을 붙이는 ‘빌딩랩(건물벽 광고)’기법을 사용한 것이다.

논란은 서울시가 광고물의 세로 길이가 당초 심의 내용과 다르다고 지적하면서 비롯됐다.서울시측은 “지난달 KTF가 가로 52m,세로 8m짜리 건물벽 광고의 사전 심의를 의뢰해 이를 허용했다.”면서 “하지만 실제 광고물의 세로 길이가 엄청나게 달랐다.”고 밝혔다.

현행 옥외물 광고관리법상 광고물의 가로는 해당 건물의벽면 폭 이내,세로는 8m 이내로 제한돼 있다.

반면 KTF의 월드컵 홍보팀 관계자는 “FIFA와 서울시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은 적법한 광고물”이라고 주장했다.광고물에 새겨진 ‘Dream with KT’라는 문구의 세로가 8m이므로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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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기자 tomcat@
2002-05-2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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