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엑스 ‘월드컵 광고물’은 불법

코엑스 ‘월드컵 광고물’은 불법

입력 2002-05-24 00:00
수정 2002-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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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붐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규격을 위반한 불법광고물이므로 철거해야 한다.”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 빌딩 벽면에 이동통신업체인 KTF가 설치한 가로 52m,세로 130m짜리 월드컵 관련 광고물이 현행법상 불법 광고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월드컵 국제미디어센터(IMC)가 있는 이 건물 54층 가운데 43층부터 12층까지의 벽면을 덮고 있는 이 광고물은 특수처리된 컬러 필름을 붙이는 ‘빌딩랩(건물벽 광고)’기법을 사용한 것이다.

논란은 서울시가 광고물의 세로 길이가 당초 심의 내용과 다르다고 지적하면서 비롯됐다.서울시측은 “지난달 KTF가 가로 52m,세로 8m짜리 건물벽 광고의 사전 심의를 의뢰해 이를 허용했다.”면서 “하지만 실제 광고물의 세로 길이가 엄청나게 달랐다.”고 밝혔다.

현행 옥외물 광고관리법상 광고물의 가로는 해당 건물의벽면 폭 이내,세로는 8m 이내로 제한돼 있다.

반면 KTF의 월드컵 홍보팀 관계자는 “FIFA와 서울시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은 적법한 광고물”이라고 주장했다.광고물에 새겨진 ‘Dream with KT’라는 문구의 세로가 8m이므로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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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기자 tomcat@
2002-05-2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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