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중부고속도로 진주∼통영구간을 건설하면서 ‘도로구간 결정공시’를 늦게 하는 바람에 아파트 위에 교량이 놓여지게 됐다.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주민들이 주거권과 사생활을 침해한다며 크게 반발,노선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23일 경남 통영시와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중부고속도로 진주∼통영구간중 통영시 광도면 황리에서 용남면 청구아파트에 이르는 12.5㎞ 구간이 광도면 노산리 Y아파트 옥상과 거의 같은 높이로 지나간다.신설도로와 아파트까지는 10m쯤 떨어져 있다.
특히 문제의 구간에 가설되는 길이 450m,너비 23.4m의 노산3교의 경우 아파트 옥상에서 교량 상판까지의 높이는 9.5m에 불과하다.
이는 도로공사가 노선을 확정하고도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늦게 했으며,시는 이를 모른 채 건축허가를 했기 때문이다.4층짜리 이 아파트에는 16가구 주민들이 지난 2000년 5월 입주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지난 98년 고속도로 노선이 확정됐는데도 통영시는 이를 무시하고 지난 99년 아파트 건축을허가한 것은 이해할 수없다.”면서 “아파트값 하락은 물론 소음피해 등이 예상되므로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도로공사측은 “지난 96년 실시설계를 거쳐 98년 구간확정과 함께 착공했으나 황리지역 농지잠식을 우려하는 민원이 발생,도로구역 결정고시가 늦어지면서 이 시기에 아파트가 건축된 것으로 안다.”면서 “방음벽 설치 등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영시 관계자는 “지난 99년 10월 아파트 건축허가 신청 당시 지적도에 고속도로 구간 고시가 표시되지 않아 허가를 내줬다.”며 “고속도로 건설 구간인 것은 뒤에 알았다.”고 말했다.
통영 이정규기자 jeong@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주민들이 주거권과 사생활을 침해한다며 크게 반발,노선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23일 경남 통영시와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중부고속도로 진주∼통영구간중 통영시 광도면 황리에서 용남면 청구아파트에 이르는 12.5㎞ 구간이 광도면 노산리 Y아파트 옥상과 거의 같은 높이로 지나간다.신설도로와 아파트까지는 10m쯤 떨어져 있다.
특히 문제의 구간에 가설되는 길이 450m,너비 23.4m의 노산3교의 경우 아파트 옥상에서 교량 상판까지의 높이는 9.5m에 불과하다.
이는 도로공사가 노선을 확정하고도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늦게 했으며,시는 이를 모른 채 건축허가를 했기 때문이다.4층짜리 이 아파트에는 16가구 주민들이 지난 2000년 5월 입주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지난 98년 고속도로 노선이 확정됐는데도 통영시는 이를 무시하고 지난 99년 아파트 건축을허가한 것은 이해할 수없다.”면서 “아파트값 하락은 물론 소음피해 등이 예상되므로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도로공사측은 “지난 96년 실시설계를 거쳐 98년 구간확정과 함께 착공했으나 황리지역 농지잠식을 우려하는 민원이 발생,도로구역 결정고시가 늦어지면서 이 시기에 아파트가 건축된 것으로 안다.”면서 “방음벽 설치 등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영시 관계자는 “지난 99년 10월 아파트 건축허가 신청 당시 지적도에 고속도로 구간 고시가 표시되지 않아 허가를 내줬다.”며 “고속도로 건설 구간인 것은 뒤에 알았다.”고 말했다.
통영 이정규기자 jeong@
2002-05-2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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