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경찰서는 22일 구제역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않고 돼지 사체를 임의로 처리한 혐의(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로 안성시 삼죽면 율곡농장 대표 유모(56)씨를 구속했다.
구제역 발생 사실을 제때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안성 김병철기자 kbchul@
구제역 발생 사실을 제때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안성 김병철기자 kbchul@
2002-05-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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