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등에 ‘주민경선제’가도입됨에 따라 무소속 후보들이 정당 소속 후보들에 비해차별대우를 받는다며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정당 소속 후보들은 경선 참여자 모집 등 사실상 ‘사전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반면,무소속 후보들은 선거일 180일 이전부터 선거법을 철저히 적용받아 옴짝달싹할 수없기 때문이다.불법 여부 판정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이중잣대 적용에 대해서도 무소속 후보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 경선제 과정에서 이뤄질 수 있는 예상 입후보자의 유권자 접촉 등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 등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무소속 후보들과 각급 지역 선관위에 따르면 정당소속 후보들은 주민 경선제 과정에서 시·도민을 상대로당원을 모집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을 펴고 있다.경선 과정에서 금품 살포 등으로 일부 후보가 사법 당국의 조사를 받는 등 각종 불·탈법도 성행한다.
선관위는 그러나 주민 경선을 정당 활동으로 해석,후보와당원간의 잦은 접촉과 식사·향응 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 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검·경찰 등에서 사전 인지해 조사 중인 후보들간의 금품 살포 의혹사건은 현행 선거법 113∼115조가 규정한 제3자 기부행위를 위반한 사안”이라며 “이에 대한 인지가 검·경보다 늦어단속을 못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반면 무소속 후보들은 후보등록 이후 2주 동안 외에는 선거운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광주에서 무소속 시의원 후보로 출마 예정인 한 후보는“상대 후보의 조직적인 감시와 신고 때문에 명함조차 주고 받기가 어렵다.”며 “행동이 자유로운 정당 후보에 비해 너무 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무소속 후보는 “자전거에 조화(造花)를 달고 다녔는데 ‘유권자의 눈에 잘 띄게 하는 행위’라는 이유로선관위로부터 두 차례나 조사와 자제 요청을 받았다.”며불만을 터뜨렸다.
선관위는 또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일부 후보에 대한 단체나 개인의 지지 선언이 이어졌으나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그러나 무소속 후보 지지선언에 대해서는 “조직적 활동에 의한 것”으로 규정,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등 이중잣대를 적용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인 광주·전남 자치연대 관계자는 “현행 선거법은 후보 매수를 위한 금품 살포 등 뚜렷한 위법행위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정당 소속 예비후보들의 모든 행위를 정당 자체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처음 도입된 주민경선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 없이는 무소속과 정당 소속 입후보자간 법적용 형평성 논란은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
정당 소속 후보들은 경선 참여자 모집 등 사실상 ‘사전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반면,무소속 후보들은 선거일 180일 이전부터 선거법을 철저히 적용받아 옴짝달싹할 수없기 때문이다.불법 여부 판정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이중잣대 적용에 대해서도 무소속 후보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 경선제 과정에서 이뤄질 수 있는 예상 입후보자의 유권자 접촉 등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 등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무소속 후보들과 각급 지역 선관위에 따르면 정당소속 후보들은 주민 경선제 과정에서 시·도민을 상대로당원을 모집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을 펴고 있다.경선 과정에서 금품 살포 등으로 일부 후보가 사법 당국의 조사를 받는 등 각종 불·탈법도 성행한다.
선관위는 그러나 주민 경선을 정당 활동으로 해석,후보와당원간의 잦은 접촉과 식사·향응 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 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검·경찰 등에서 사전 인지해 조사 중인 후보들간의 금품 살포 의혹사건은 현행 선거법 113∼115조가 규정한 제3자 기부행위를 위반한 사안”이라며 “이에 대한 인지가 검·경보다 늦어단속을 못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반면 무소속 후보들은 후보등록 이후 2주 동안 외에는 선거운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광주에서 무소속 시의원 후보로 출마 예정인 한 후보는“상대 후보의 조직적인 감시와 신고 때문에 명함조차 주고 받기가 어렵다.”며 “행동이 자유로운 정당 후보에 비해 너무 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무소속 후보는 “자전거에 조화(造花)를 달고 다녔는데 ‘유권자의 눈에 잘 띄게 하는 행위’라는 이유로선관위로부터 두 차례나 조사와 자제 요청을 받았다.”며불만을 터뜨렸다.
선관위는 또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일부 후보에 대한 단체나 개인의 지지 선언이 이어졌으나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그러나 무소속 후보 지지선언에 대해서는 “조직적 활동에 의한 것”으로 규정,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등 이중잣대를 적용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인 광주·전남 자치연대 관계자는 “현행 선거법은 후보 매수를 위한 금품 살포 등 뚜렷한 위법행위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정당 소속 예비후보들의 모든 행위를 정당 자체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처음 도입된 주민경선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 없이는 무소속과 정당 소속 입후보자간 법적용 형평성 논란은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
2002-05-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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