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영업정지 상태인 대양금고의 전 대주주 김모(현 B사 대표이사)씨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판 사실을 확인하고 B사와 김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4일 대양금고측과 유상증자 방안을 협의하던 과정에서 대양금고의 영업정지 예상 정보를 이용,44억 3000만원 상당의 대양금고 주식 269만여주를 매도한 혐의다.김씨는 이를 통해 36억 2000여만원의 손실을 미리 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또 대양금고 주식의 5%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인데도 장외 매도과정에서 주식변동 사실을 늦게 보고하고 별도의 대량보유 보고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증선위는 또 대양금고 실소유주인 김영준씨가 차명계좌를 통해 이 회사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1억 7900만원 어치의 차익을 거둔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안미현기자
증선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4일 대양금고측과 유상증자 방안을 협의하던 과정에서 대양금고의 영업정지 예상 정보를 이용,44억 3000만원 상당의 대양금고 주식 269만여주를 매도한 혐의다.김씨는 이를 통해 36억 2000여만원의 손실을 미리 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또 대양금고 주식의 5%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인데도 장외 매도과정에서 주식변동 사실을 늦게 보고하고 별도의 대량보유 보고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증선위는 또 대양금고 실소유주인 김영준씨가 차명계좌를 통해 이 회사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1억 7900만원 어치의 차익을 거둔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안미현기자
2002-05-2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