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무역항 소재지인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국제선박 등록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
선주협회와 선박 소유 회사에 협조공문을 띄우는가 하면시장이 직접 대표를 면담하는 등 한척이라도 더 유치하기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21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지난달 1일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공포에 따라 선박등록 특구인 제주로 선적지를 등록하는 외항선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제외한 취득·재산·농특·지방교육·공동시설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해 주고있다.
그러나 두 도시가 선박등록 유치전을 펴는 것은 세금 탓이 아니라 도시홍보 때문이다.
선적지로 지정될 경우 관련법상 선박 선미에 ‘JEJU KOREA’ 또는 ‘SEOGWIPO KOREA’라는 선적지명을 표기하도록돼 있어 국제적으로 대단한 도시 홍보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지난달 하순 한국선주협회와 외항선사 등에 국내·외 다른 곳에 등록된 외항선 선적을 제주항으로 이전토록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 그동안 선우상선㈜의 선 글로리호(1만 5000t급)와 대한해운㈜의 실버벨호(11만t급)·골든벨호(〃),범양상선㈜ 보유 39척 등 144척의 국제선박을 등록 유치했다.
서귀포시도 지난달 23일 강상주 시장이 직접 현대상선과한진해운 사장을 면담하는 등 유치 노력을 편 결과 현재현대유니버셜호(10만t급),현대자이언트호(13만t급) 등 현대상선㈜ 소속 9척과 한진해운 소속 2척 등 11척을 등록유치하는데 성공했다.
제주 김영주기자 chejukyj@
선주협회와 선박 소유 회사에 협조공문을 띄우는가 하면시장이 직접 대표를 면담하는 등 한척이라도 더 유치하기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21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지난달 1일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공포에 따라 선박등록 특구인 제주로 선적지를 등록하는 외항선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제외한 취득·재산·농특·지방교육·공동시설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해 주고있다.
그러나 두 도시가 선박등록 유치전을 펴는 것은 세금 탓이 아니라 도시홍보 때문이다.
선적지로 지정될 경우 관련법상 선박 선미에 ‘JEJU KOREA’ 또는 ‘SEOGWIPO KOREA’라는 선적지명을 표기하도록돼 있어 국제적으로 대단한 도시 홍보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지난달 하순 한국선주협회와 외항선사 등에 국내·외 다른 곳에 등록된 외항선 선적을 제주항으로 이전토록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 그동안 선우상선㈜의 선 글로리호(1만 5000t급)와 대한해운㈜의 실버벨호(11만t급)·골든벨호(〃),범양상선㈜ 보유 39척 등 144척의 국제선박을 등록 유치했다.
서귀포시도 지난달 23일 강상주 시장이 직접 현대상선과한진해운 사장을 면담하는 등 유치 노력을 편 결과 현재현대유니버셜호(10만t급),현대자이언트호(13만t급) 등 현대상선㈜ 소속 9척과 한진해운 소속 2척 등 11척을 등록유치하는데 성공했다.
제주 김영주기자 chejukyj@
2002-05-22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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