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벤처社 회장 구속

주가조작 벤처社 회장 구속

입력 2002-05-22 00:00
수정 2002-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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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를 앞두고 자사의 주가가 급락하자 주가조작을통해 시세를 조종한 유명 벤처업체 회장 등 3명이 경찰에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1일 코스닥 등록기업 N사 회장 김모(53)씨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이 회사 사장 오모(4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00년 7월25일 자사의 유상 증자를 앞두고 주가가 떨어지자 금융기관으로부터 85억원을 대출받아5개의 차명계좌로 입금한 뒤 이 계좌를 통해 고가 매수주문,허수주문,가장매매 등의 편법으로 주가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이같은 수법으로 모두 609차례에 걸쳐 401만여주의 매수주문으로 주가를 안정시켜 주당 7750원씩 273만주를 유상 증자해 211억 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이후 주가는 1600∼1700원대로 크게 떨어졌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2-05-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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