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모성보호관련법 개정 6개월을 맞아 병원 등 975곳과 여성 300명 이상 고용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6월 말까지 모성보호 이행실태에 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임산부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실태는 물론 90일로 확대된 산전후 휴가부여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특히 임산부의 동의없이 야간·휴일 근로를 실시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강력히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모성보호법이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사업장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점검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오일만기자 oilman@
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임산부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실태는 물론 90일로 확대된 산전후 휴가부여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특히 임산부의 동의없이 야간·휴일 근로를 실시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강력히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모성보호법이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사업장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점검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2-05-2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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