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병력’ 안알려도 보험금 받을수 있다

‘작은 병력’ 안알려도 보험금 받을수 있다

입력 2002-05-22 00:00
수정 2002-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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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피부질환을 잠깐 앓았던 K씨는 최근 두번이나 가슴이 무너져야했다.갑작스레 들이닥친 위암 선고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보험회사가 보험금마저 지급을 거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K씨는 보험에 들때 ‘가벼운 피부질환이 무슨 병력이겠나.’ 싶어 알리지 않았었는데 뒤늦게 이를 안 보험회사가 문제삼은 것.K씨는 결국 보험금을 포기해야 했다.그러나 앞으로는 이같은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금융감독원은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생명보험 표준약관’을 21일 개정,이르면 7월부터 적용키로 했다.기존 계약자들에게도 소급적용된다.주요 개정내용을 알아본다.

[‘알릴 의무’ 완화] 지금까지는 아무리 사소한 질병일지라도 보험계약 전에 알리지 않았다면 계약이 해지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험계약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알리지 않았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중요사항’이더라도 보험회사는 곧바로 보험을 해지하기 보다는 보험료를 더 물리는 등의방법으로 다른 손실보전책을 먼저 모색해야 한다.

[암 전이 직전단계도 암보험대상] 암으로 전이되기 이전의상태인 ‘경계성 종양’은 암으로 인정되지 않아 보장을 받을 수 없었다.앞으로는 일반 암보험금의 20∼40%를 보장받을 수 있다.

[입원 보험 적용일수 확대] 4일 이상 입원할 경우 입원일수 3일은 무조건 보험대상에서 제외하게 돼있는 현행 조항을고쳤다.앞으로는 몇번을 입원하더라도 총입원일수를 따져 그 가운데 3일만 빼고 나머지 입원일수는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가령 4일씩 세번 입원했다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입원일수는 총 입원일수 12일에서 3일을 뺀 9일(현행은 3일)이 된다.

[보험금 가지급 제도 신설]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현행 1년) 안에 상태가 악화되면 보험계약기간이 만료됐어도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또 보험사고의 조사나 확인을 위해보험금 조기지급이 여의치 않을 때도 고객이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추정 보험금의 50%를 먼저 지급해야 한다.보험에 가입했다가 철회하면 하루 안에(현행 3일) 보험료를 돌려줘야한다.

안미현기자 hyun@
2002-05-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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