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주주 50억원이상 여신 이사회 전원결의후 공시해야

은행 대주주 50억원이상 여신 이사회 전원결의후 공시해야

입력 2002-05-22 00:00
수정 2002-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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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말부터 은행이 대주주에게 50억원 이상을 빌려줄때에는 이사회의 전원 결의를 거쳐야 하고 이를 시장에 공시해야 한다.

또 여러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더라도 은행법상 동일인으로 간주돼 의결권 공동행사 및 지분소유에 제한을 받는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오는 7월28일 개정 은행법과 함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부실책임 주주였거나내부자거래 또는 불공정거래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면 비록 금융주력기업이라 하더라도 은행 주식을 10%를 넘겨 가질 수 없도록 했다.비금융주력기업(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최고한도(전체의 10%)까지 보유하려면 반드시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유지하도록 했다.

은행소유한도가 적용되는 동일인의 범위에 기업집단 규모에 관계없이 계열회사와 임원이 모두 포함되며,컨소시엄 계약등에 의한 의결권 공동행사자도 동일인으로 간주된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5-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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