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네티즌 동원 후보비방 기승

해외네티즌 동원 후보비방 기승

입력 2002-05-21 00:00
수정 2002-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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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해외 네티즌을 동원한 신종 선거 비방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해외에서 국내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린 IP(정보제공자)를 추적하려면 인터폴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운 점을 악용한 것이다.

다음달 지방선거와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일부이해 당사자가 해외 유학생이나 현지 교민을 아르바이트로고용하거나 특정 후보의 지지자가 선거법에 저촉되는 글을 무차별로 올리는 사례가 많다.

지난달 초 A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모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음해한 글을 올린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 도봉경찰서는최근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채 사건을 종결했다.담당 수사관은 “IP를 추적한 결과 미국에서 올린 글이었다.”면서 “선거법의 공소시효인 6개월 안에 범인을 잡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털어놨다.

최근 모 정당의 서울시장 후보 B씨를 음해한 글을 수사중인 서울 동대문경찰서도 네티즌이 해외 거주자로 밝혀져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경찰서측은 “일단 외사계를 통해 인터폴 공조수사를요청해 놓은 상태”라면서도 “시간이 많이 걸려 추적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는 20일 현재 흑색선전과 사전선거운동 등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사례 166건을 적발,수사중이라고 밝혔다.이는 지난 2000년 총선에서 적발된 141건을 넘어선 것으로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급증 추세를 보이고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외에서 올린 글이라도 명백하게 선거법을 위반하거나 특정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인터폴의신속한 협조를 얻어 관련자를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고려대 정치학과 이내영(李來榮) 교수는 “해외 네티즌을이용해 무분별하게 글을 올리는 것은 익명성의 한계를 넘어본인을 철저하게 은폐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행위”라면서“법적 규제보다는 네티즌 스스로의 자정기능을 살리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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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석 정은주기자 hyun68@
2002-05-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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