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또 “법령 개정”

건교부 또 “법령 개정”

입력 2002-05-21 00:00
수정 2002-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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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국 대사관이 직원 숙소용 아파트 건립뿐 아니라 대사관 신축 예정 건물의 주차장 설치기준까지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아파트 건립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반발하고 나서 마찰이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미 대사관측이 서울 중구 정동 덕수초등학교앞에 15층짜리 대사관과 4층짜리 경비숙소를 지으면서 주차장을 국내 법정 주차대수보다 적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20일 밝혔다.

현행 주차장법 시행령은 대사관 건물을 포함한 업무시설의경우 총 연면적 150㎡당 1대의 주차면적을 확보하되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2분의1 범위에서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서울시는 업무시설의 경우 주차면적을 총 연면적의 100㎡당 1대로 강화,운영하고 있다.

미 대사관의 신축예정 건물의 총 연면적은 5만 3678㎡이며서울시의 조례를 적용하면 529대의 주차면적을 확보해야 한다.그러나 미 대사관측은 자체 수요조사 결과 116대 정도만있으면 충분하다며 예외 적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군사·외교시설을 주차장법 시행령 적용에서 예외로 할지,대당주차면적을 확대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실련은 이날 정동교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 방침을 철회하라고 건설교통부에 촉구했다.

경실련은 “정동 일대는 덕수궁과 옛 러시아공사관 등 문화유산이 몰려있는 관광지”라면서 “문화경관 보호대책이 없는데도 한국 정부가 미 대사관을 위해 법까지 개정해 주는행태는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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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 이창구기자 chani@
2002-05-2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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