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또 “법령 개정”

건교부 또 “법령 개정”

입력 2002-05-21 00:00
수정 2002-05-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주한 미국 대사관이 직원 숙소용 아파트 건립뿐 아니라 대사관 신축 예정 건물의 주차장 설치기준까지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아파트 건립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반발하고 나서 마찰이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미 대사관측이 서울 중구 정동 덕수초등학교앞에 15층짜리 대사관과 4층짜리 경비숙소를 지으면서 주차장을 국내 법정 주차대수보다 적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20일 밝혔다.

현행 주차장법 시행령은 대사관 건물을 포함한 업무시설의경우 총 연면적 150㎡당 1대의 주차면적을 확보하되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2분의1 범위에서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서울시는 업무시설의 경우 주차면적을 총 연면적의 100㎡당 1대로 강화,운영하고 있다.

미 대사관의 신축예정 건물의 총 연면적은 5만 3678㎡이며서울시의 조례를 적용하면 529대의 주차면적을 확보해야 한다.그러나 미 대사관측은 자체 수요조사 결과 116대 정도만있으면 충분하다며 예외 적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군사·외교시설을 주차장법 시행령 적용에서 예외로 할지,대당주차면적을 확대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실련은 이날 정동교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 방침을 철회하라고 건설교통부에 촉구했다.

경실련은 “정동 일대는 덕수궁과 옛 러시아공사관 등 문화유산이 몰려있는 관광지”라면서 “문화경관 보호대책이 없는데도 한국 정부가 미 대사관을 위해 법까지 개정해 주는행태는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류찬희 이창구기자 chani@
2002-05-21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