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일 인사동 문화지구 지정목적을 저해할 우려가있는 시설의 설치를 금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서울시문화지구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시는 다음달 9일까지 시민의견을 청취한 뒤 조례안을 마련,6월 임시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인사동 ‘문화지구 주가로변지역’에서는 식품제조 및 가공,즉석판매제조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또 일반음식점 가운데 전통다과와 전통음식(한정식집)을 제외한 영업행위도 금지된다.공중위생법에 적용되는 숙박업과목욕탕,이용업 등도 제한되고 각종 병·의원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인사동 문화지구내’에서는 단란 및 유흥주점의 영업이 금지된다.또 휴게음식점 중 다국적 커피전문점과패스트푸드점,비디오감상실,게임방,노래연습장,전화방,안마시술소 등도 들어설 수 없다.
조덕현기자
시는 다음달 9일까지 시민의견을 청취한 뒤 조례안을 마련,6월 임시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인사동 ‘문화지구 주가로변지역’에서는 식품제조 및 가공,즉석판매제조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또 일반음식점 가운데 전통다과와 전통음식(한정식집)을 제외한 영업행위도 금지된다.공중위생법에 적용되는 숙박업과목욕탕,이용업 등도 제한되고 각종 병·의원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인사동 문화지구내’에서는 단란 및 유흥주점의 영업이 금지된다.또 휴게음식점 중 다국적 커피전문점과패스트푸드점,비디오감상실,게임방,노래연습장,전화방,안마시술소 등도 들어설 수 없다.
조덕현기자
2002-05-2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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