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동에 주점·카페 못연다

인사동에 주점·카페 못연다

입력 2002-05-21 00:00
수정 2002-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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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일 인사동 문화지구 지정목적을 저해할 우려가있는 시설의 설치를 금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서울시문화지구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시는 다음달 9일까지 시민의견을 청취한 뒤 조례안을 마련,6월 임시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인사동 ‘문화지구 주가로변지역’에서는 식품제조 및 가공,즉석판매제조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또 일반음식점 가운데 전통다과와 전통음식(한정식집)을 제외한 영업행위도 금지된다.공중위생법에 적용되는 숙박업과목욕탕,이용업 등도 제한되고 각종 병·의원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인사동 문화지구내’에서는 단란 및 유흥주점의 영업이 금지된다.또 휴게음식점 중 다국적 커피전문점과패스트푸드점,비디오감상실,게임방,노래연습장,전화방,안마시술소 등도 들어설 수 없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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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기자
2002-05-2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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