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정부조사 ‘주먹구구’

기업활동 정부조사 ‘주먹구구’

입력 2002-05-21 00:00
수정 2002-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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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기업활동에 대한 각종 행정조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행정조사의 법제유형 분석’보고서를 내고 “조세,공정거래,위생,환경 등 기업활동에대한 행정조사를 규정한 법률이 124개에다 관련조항만도 157개에 이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정부 각 부처가 기업활동의 동일한 사안에 대해 중복적으로 조사함에 따라 기업의 불편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근거규정도 ‘법 시행상 필요’나 ‘직무상 필요’ 등으로 포괄적인 사례가 많아 행정조사에 대한 예측과 투명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사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하지 않아 과도한 조사의우려가 높고 행정조사의 불응에 대한 벌칙이 법률마다 제각각”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조사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항은 전체 157개의 8%인 12개에 불과했다.비교적 명확하게 규정한 조항도 49%인 77개에 그쳤다.

전경련은 따라서 행정조사의 요건과 조사대상·범위를 보다 구체화하고 무리한 조사에 대한 구제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신종익(申鍾益) 전경련 규제조사본부장은 “중복적인 조사는 제도적으로 통폐합해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을행정절차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박건승기자 ksp@
2002-05-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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