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거대책 문답

서민주거대책 문답

류찬희 기자 기자
입력 2002-05-21 00:00
수정 2002-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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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일 발표한 ‘서민 주거안정대책’은 국민임대주택 공급물량 확대와 장기 주택마련자금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률적으로 공급하던 국민임대주택은 입주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부담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주요내용을 문답으로 살펴본다.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건설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는.]사업비는 모두 53조원이 들어간다.이 가운데 국가가 부담하는 예산이 9조 7000억원,국민주택기금에서 21조 2000억원이 지원된다.나머지는 입주자와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 등이부담한다.

[택지 공급계획은.] 100만가구를 건설하는 데 소요되는 택지는 2400만평으로 예상된다.이중 내년에 공급할 8만가구분 택지는 전국 개발제한구역 376만평을 풀어 올 상반기에 택지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앞으로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이 전국적으로 1억평,수도권이 3400만평이므로 택지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부담 증가는 없나.] 현행 국가재정 30%,국민주택기금 40%,입주자 20%,사업시행자 10%로 운영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 사업비 부담비율은 당초 20만가구 건설 목표로 설정된 것이다.따라서 국민임대주택을 100만가구로 확대한 이상 재정확보 차원에서 차별 적용이 불가피하다.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수준은.] 현재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준은 일반 아파트의 40∼50% 수준이다.그러나 재정지원 차별화가 되면 입주자 부담이 늘어 평형에 따라 임대료가 최고 20% 가량 올라갈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 건설 평형과 입주자격은.] 현재 국민임대주택은 10년 임대의 경우 16∼22평형이며,20년 임대는 18평이하로 공급되고 있다.

앞으로 100만가구는 소득수준에 따라 14∼20평형으로 평형 규모가 다양화된다.현행 입주자격은 10년 임대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올해 183만원) 이하,20년 임대는 월평균 소득의 50%(올해 131만원) 이하 청약저축 가입 무주택자에게 공급되고 있다.내년부터 이 기준이 소득수준에 따라 평형별로 차등화된다.

구체적인 기준은 연말에 확정된다.

[주택자금 장기대출 소득공제는 얼마나 확대되나.] 내년부터 주택자금 장기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현행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된다.지금보다 2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에 대한 장기대출 유인책은.] 시중은행이 주택자금을 대출할 경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내야 하는 출연요율을 장기대출 실적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단기 대출에치중돼 만기시 대출연장이 곤란하고 고금리 차환으로 상환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류찬희기자 chani@
2002-05-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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