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잘못발급 거액배상 판결

인감 잘못발급 거액배상 판결

입력 2002-05-20 00:00
수정 2002-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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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를 잘못 발급해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된 광주동구 이모(34·여·7급)씨가 상급 법원에 항소키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씨는 “공무원으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나 법원의 판결이 너무 가혹해 항소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광주 동구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최근 간담회를 갖고 이번 사건을 ‘전국공무원노조’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인감폐지및 제도개선 운동을 펴기로 했다.

직장협은 또 이씨를 돕기 위한 모금운동을 벌이기로 결정,지난 17일 회원을 대상으로 찬반조사에 들어갔다.직장협 관계자는 “사진을 육안으로 비교해가며 정확히 본인 여부를확인하기는 어렵다.”며 “제대로 된 인감확인 시스템을 마련하든지 일제시대 잔재인 인감증명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동구는 최근 본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7억여원의 재산상 손실을 입힌 직원 이씨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피고는 원고에게 손실액의 60%인 4억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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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최치봉기자 cbchoi@
2002-05-2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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