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잘못발급 거액배상 판결

인감 잘못발급 거액배상 판결

입력 2002-05-20 00:00
수정 2002-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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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를 잘못 발급해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된 광주동구 이모(34·여·7급)씨가 상급 법원에 항소키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씨는 “공무원으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나 법원의 판결이 너무 가혹해 항소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광주 동구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최근 간담회를 갖고 이번 사건을 ‘전국공무원노조’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인감폐지및 제도개선 운동을 펴기로 했다.

직장협은 또 이씨를 돕기 위한 모금운동을 벌이기로 결정,지난 17일 회원을 대상으로 찬반조사에 들어갔다.직장협 관계자는 “사진을 육안으로 비교해가며 정확히 본인 여부를확인하기는 어렵다.”며 “제대로 된 인감확인 시스템을 마련하든지 일제시대 잔재인 인감증명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동구는 최근 본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7억여원의 재산상 손실을 입힌 직원 이씨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피고는 원고에게 손실액의 60%인 4억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냈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디지털 격차 매출 격차로 이어져... 서울시에 골목상권 디지털 전환 주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4)은 지난 19일 제338회 임시회 폐회 중 민생노동국 업무보고에서, 소상공인 간 디지털 격차가 매출 격차로 이어지는 실태를 지적했다. 이날 박 의원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서울시 차원의 체계적인 디지털 전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의 보고서인 ‘자영업 시장의 구조적 전환과 정책적 과제’에 의하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자영업자는 그렇지 않은 사업자보다 평균 매출이 1.85~2.98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디지털 활용 여부에 따른 매출 격차가 매우 뚜렷하게 확인됐다. 특히 20~30대 자영업자(음식·주점업 기준)의 디지털 도입률은 40% 수준이나, 60대 이상은 8.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생계형 고령 자영업자의 디지털 적응 격차가 매출 격차로 이어지는 만큼 서울시 차원의 골목상권 디지털 전환 정책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며 나아가 “지역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골목상권 디지털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하겠다”라며 발언을 마쳤다. 이에 박경환 민생노동국장은 “꼭 필요한 정책이라 공감한다”면서 “디지털 전환에 동참해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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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최치봉기자 cbchoi@
2002-05-2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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