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잘못발급 거액배상 판결

인감 잘못발급 거액배상 판결

입력 2002-05-20 00:00
수정 2002-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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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를 잘못 발급해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된 광주동구 이모(34·여·7급)씨가 상급 법원에 항소키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씨는 “공무원으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나 법원의 판결이 너무 가혹해 항소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광주 동구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최근 간담회를 갖고 이번 사건을 ‘전국공무원노조’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인감폐지및 제도개선 운동을 펴기로 했다.

직장협은 또 이씨를 돕기 위한 모금운동을 벌이기로 결정,지난 17일 회원을 대상으로 찬반조사에 들어갔다.직장협 관계자는 “사진을 육안으로 비교해가며 정확히 본인 여부를확인하기는 어렵다.”며 “제대로 된 인감확인 시스템을 마련하든지 일제시대 잔재인 인감증명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동구는 최근 본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7억여원의 재산상 손실을 입힌 직원 이씨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피고는 원고에게 손실액의 60%인 4억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냈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강남역 ‘서울굿즈샵’ 개점 환영… “정책 제안 결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지난 4월 30일 강남역 지하도상가에 ‘서울마이소울샵(SEOUL MY SOUL SHOP) 7호점’이 개점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강남역점 개점은 김 의원이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정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한강 이남 지역의 서울굿즈 공식 판매처 확대’ 요구가 실제 정책적 결실로 이어진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는 2025년 6월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당시 서울관광재단 대표를 상대로 “서울 굿즈 판매처가 한강 이북 지역에만 편중되어 있어 브랜드 확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김 의원은 “강남역은 유동 인구가 많고 외국인 방문이 집중되는 지역인 만큼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강남역 지하상가를 활용해 복합 매장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주문하며 서울시의 전향적인 태도를 이끌어냈다. 이러한 김 의원의 정책 제안에 힘입어 문을 연 ‘서울마이소울샵 강남역점’은 강남역 2번 출구 인근 지하상가(A-8호)에 위치해 접근성을 극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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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최치봉기자 cbchoi@
2002-05-2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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