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말까지 전국 상가건물 3만곳에 대해 임대료 실태조사가 이루어진다.내년 1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에앞서 시행령 마련을 위한 것으로,실제 시장가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려는 것이다.
19일 재정경제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료 과다인상 등 폐해를 막기 위해 오는 7월까지 적용대상 상가건물,임대료 청구 상한선 등을 담은 시행령을 조기 확정하기로 하고 1차로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전국에 있는 상가건물이 300만∼400만개로 추정되는 점을 고려,1% 정도를 조사대상으로 삼았다.법무부 관계자는 “조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주요 기준들을 정한 시행령안을 7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에 대해 3회 이상 임대료를 연체하는 등의 특별한잘못이 없을 경우,5년간 계약갱신 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김태균기자
19일 재정경제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료 과다인상 등 폐해를 막기 위해 오는 7월까지 적용대상 상가건물,임대료 청구 상한선 등을 담은 시행령을 조기 확정하기로 하고 1차로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전국에 있는 상가건물이 300만∼400만개로 추정되는 점을 고려,1% 정도를 조사대상으로 삼았다.법무부 관계자는 “조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주요 기준들을 정한 시행령안을 7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에 대해 3회 이상 임대료를 연체하는 등의 특별한잘못이 없을 경우,5년간 계약갱신 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김태균기자
2002-05-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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