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 개발 규제’ 입법예고, 주택업계 전전긍긍

‘준농림지 개발 규제’ 입법예고, 주택업계 전전긍긍

입력 2002-05-18 00:00
수정 2002-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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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준농림지 개발 규제로 주택업계에 초비상이 걸렸다.

건설교통부가 마구잡이 개발을 막기 위해 준농림 개발을 억제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어서 주택업체들이 보유 중인 300만평의 준농림지 개발이 불투명해졌다.

[정부,난개발 막기 위한 조치] 건교부는 국토의 계획적인 이용과 마구잡이 개발을 막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을 제정한데 이어 17일 시행령·시행규칙’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2005년부터 관리지역(계획관리·생산관리·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공동주택을 지을수 있는 땅을 엄격히 제한하고 용적률을 강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 지금은 10만㎡(약 3만3000평) 이상인 준농림지는 국토이용계획변경(준농림지→준도시지역취락지구)을 통해 200%의용적률을 적용받고 있으나 앞으로는 계획관리지역에서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세우더라도 150%의 용적률밖에 적용받지 못하게 된다.

그나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수립 규모를 10만㎡에서 30만㎡(약 9만 1000평)로 강화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개발업자가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 비용을 내도록 했다.대규모 개발을 유도,무분별한 나홀로 아파트 건립을 막고 도시기반시설을 충분히 갖춘 뒤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이미 확보된 준농림지에 대해서는 2004년 말까지 2종지구단위계획을 세우면 150%의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2∼3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2005년 이후에는 준농림지의 상당부분이 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묶여 아파트 개발이 불가능하게 된다.

[주택업체,“이대로는 사업 못한다.”] 주택업계는 “제2종지구단위계획 규모를 10만㎡로 완화하는 동시에 용적률을 250%까지 허용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다.업계는 “이미 확보한 준농림지를 개발하지 못하면 경영압박과 주택공급 감소,아파트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이어질 것”으로 주장했다.

김홍배(金弘培)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전무는 “300만평의준농림지 구입에 들어간 땅값 1조원과 금융비용 등 1조 5000억원이 묶인다.”며 “업계의 경영압박과 민영 아파트 공급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환경단체 규제 강화 요구] 건교부는 마구잡이 개발을 막고기반시설을 갖춰 국토의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며 입법예고 내용을 밀어 붙이기로 했다.

환경단체는 “2005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당장 아파트 건립을 제한해야 한다.”며 정부가 더 이상 후퇴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찬희기자 chani@
2002-05-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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