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김 사건과 삼청교육대.두 경우에서 공통점은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반인도적 범죄이며 사건 당시 국가에 의해 전적으로 왜곡되어 보도되었다가 나중에 진상이 밝혀지고 있으나 공소시효가 지났기에 어느 누구에게도 사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국가 권력에 의해 범죄가 저질러진다면,적어도 그 정권 하에서는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시간이 흘러 정권이 바뀌어 진실이 밝혀질 수는 있다 하더라도,그것은 하나의 사실로만 고쳐 기록될 뿐 역사를 바로잡을 힘으로 작용할 수는 없다.공소시효라는 걸림돌이 있기 때문이다.국가에 의해 인권이 유린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국제관습이다.하지만 국가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은 우리나라 헌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꼭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김은주[서울 양천구 신월7동]
김은주[서울 양천구 신월7동]
2002-05-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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