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화장품 ‘주름제거’ 과장광고

수입화장품 ‘주름제거’ 과장광고

입력 2002-05-17 00:00
수정 2002-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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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의 심사도 받지 않고 고가의 수입 화장품을 과대 광고·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서울시내 대형 백화점과 화장품 전문판매점에 대해 집중단속를 실시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혐의로 G코스메틱등 6개 수입화장품 판매업체를 적발,수입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승인받지 않은 수입화장품을 ‘피부미백’ ‘주름제거’ ‘자외선차단’ 등의 기능이 있다며 기능성화장품으로 광고한 혐의다.또 화장품에 의약학적 효능·효과 및 면역기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적발된 수입화장품들은 가격이 개당 40만∼108만원이나 하는 초고가이면서도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는 등 수입·판매업체의 자체 관리실태가 부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108만원짜리 수입화장품의 경우 용량이 45g으로 g당 2만4000원 꼴이어서 g당 1만 5000원선인 금값보다 비싸다고식약청은 설명했다.식약청 관계자는 “기능성 화장품으로승인받은 화장품은 외부용기에‘기능성 화장품’이라고표시돼 있는 만큼 허위광고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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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기자 dragon@

2002-05-1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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