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홍걸씨 처리 전망/ “”돈·주식 대가성…알선수재 적용””

檢 홍걸씨 처리 전망/ “”돈·주식 대가성…알선수재 적용””

입력 2002-05-17 00:00
수정 2002-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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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걸씨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검찰은 일단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홍걸씨는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에 개입한 대가로 미래도시환경 대표 최규선씨를 통해 타이거풀스인터내셔널(TPI)측으로부터 상당한 양의 돈과 주식을 받은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검찰은 홍걸씨 동서인 황인돈씨의 회사 직원들 명의 TPI주식 6만 6000주가 홍걸씨 몫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당초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과정이 끝난 뒤인 지난해 4월최씨가 보유한 TPI주식은 모두 모두 11만 5000주.이 가운데6만 6000주는 홍걸씨 몫,3만주는 도피 중인 김희완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몫이었다.

홍걸씨는 돈도 받았다.최씨는 지난해 3월 TPI주식 3만 8000주를 9억원에 팔아 그 가운데 3억원을 100만원권 수표로 홍걸씨에게 건넸다.때문에 3만 8000주도 사실상 모두 홍걸씨몫이고,나머지 주식판매 대금 6억원도 홍걸씨에게 건네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검찰은 이 부분에 수사력을집중,홍걸씨가 어떤 대가로 주식을 받았는지 알고 있었다는점을 입증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가성 없이 용돈으로 받은 돈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를적용할지 주목된다.이 경우 현직 대통령 아들로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처벌받은 현철씨의 사례를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기업가들이 현철씨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준 돈에 대해서는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법원의 유죄판결을 이끌어냈다.법원은 현철씨가 가·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차례 자금 세탁을 한 사실이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는 조세포탈죄의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재로선 홍걸씨에게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현철씨의 경우 의혹이 제기된 금품수수액이 100억원 단위를 오르내렸던 반면,홍걸씨가 현재까지 받은 것으로드러난 돈은 28억여원이다.또 홍걸씨는 받은 돈 대부분을 자금 세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법리상 조세포탈죄를 적용하는 데 문제도 있다는 지적이다.그러나 홍걸씨가용돈 명목으로 받은 돈이 계속 불어날 경우 ‘단죄의지’를보이기 위해서라도 적용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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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성기자 cho1904@
2002-05-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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